
22년 11월 25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
디딤돌 대출의 요건은 5억 이하 주택, 85제곱미터이하, 소득요건(2자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자산 4.58억이하 이면 해당. 추가로 분양가 3억이하면 MCG(모기지론)라고 방공제를 차감하지 않아 최대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고 서류 또한 준비가 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더니 진행과정이 표기 되고 온라인상에 해당 대출을 실행할 은행으로 전화 문의하라며 표기 되어 있더라. 그래서 표기된대로 전화 했더니 전산자료가 안넘어 왔으니 대기하란다. 근데 5분뒤 전화가 다시 와서 하는 소리가 혹시 "주택도시기금"으로 신청했냐고 묻고, 그렇다고 말하자 거기 신청한 것은 취소를 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신청을 다시하라고 한다(뭐야이거..). 일주일 시간을 날려서 빡쳤으나 알겠다고 하고 다시 신청을 했다.
또 필요한 것 해당 내용을 싹입력하고 자료 업로드 하니 하루 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가 왔다. 신청한 내용을 다시 읊으며 신청한게 맞냐고 기계처럼 다시 묻고, 업로드 서류 중에 연말정산 서류, 청약당첨사실확인서, 주택청약저축 거래확인서를 신청일 이후로 발급 받고 연말정산 서류는 홈택스 다운받은 것이 아닌 회사 직인이 직힌걸로 다시 업로드 하란다. 왜 똑같은 일을 두번 시키는지 ㅈㄹ같이 일한다 정말..표기를 잘 해놓던지..
10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을 날렸다.. 11월 25일에 실행이 될지 의문이다.
참고로 나는 디딤돌 대출 중 신혼부부주택자금으로 기준금리 2.45%(소득금액 4천만원 미만에 해당. 부부합산 소득에서 내가 퇴사처리했다1)에서 우대금리 0.8%(2자녀, 첫주택, 3년이상 주택청약저축) 받아 예상금리 1.65%이다.
아내 소득금액 확인해 보니 4천이 넘어 다시 기준금리 2.7%...ㅠㅠ
1) 부부합산 소득에서 한사람이 퇴사 처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으면 뭐 따지지 않고 퇴사한 사람 소득을 0원으로 봄(첨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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