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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우리집

1억 이하 주택 소유시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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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축구모임을 하고 치킨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디딤돌대출이 된다 안된다 서로 왈가불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로 했다.

 

찾아본 결과 여러가지 세제 혜택 부분에서 1주택으로 간주하기도하고 안하기도 한다.

 

1. 취득세 -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x, 주택 수에서 제외(취득세를 안내는게 아니고 취득세는 냄)

2. 종합부동산세 -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 과세 대상

3. 양도소득세 - 비과세x, 양도세 중과 판정은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름(조정지역? 중과지역 등)

 

 

그리고 치킨집에서 이야기한 디딤돌대출이 되냐 안되냐 문제의 결론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참고

 

위 박스 내용에 부합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또 어디선가 왈가불가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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